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운영 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생태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와 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대국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생태원은 제16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17조에 따른 기부금품,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제20조에 따른 수익금,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운영 재원국립생태원기부금품출연금보조금차입금수익금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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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운영 재원) 국립생태원은 제16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17조에 따른 기부금품,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제20조에 따른 수익금,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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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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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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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생태원은 제16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17조에 따른 기부금품,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제20조에 따른 수익금,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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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