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생태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와 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대국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생태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정관국립생태원필요하다고과반수주요원장심의ㆍ의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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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립생태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부속기관 및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4.국립생태원 중장기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5.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8.이 법이나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9.그 밖에 원장 또는 이사회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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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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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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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생태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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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