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생태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와 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대국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생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국립생태원은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국외에서 수행할 수 있다.
사업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자연환경보전법생태계연구생태유전자변형생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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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립생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1.생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
2.생태계 변화 관찰 및 적응 등에 관한 연구
3.기후대별 지구생태 변화 관찰 및 극한기후 적응 연구
4.생태계 복원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5.생태계교란 생물(「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을 말한다)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한다)의 생태계 위해(危害) 관리에 관한 연구
6.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생태계의 순환, 오염물질의 정화 기능 등 생태계의 존재와 기능이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혜택을 말한다)의 유형화, 평가 및 지속적 활용방안 연구
7.동식물 등 생태 관련 전시, 체험 및 홍보 시설 조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8.생태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9.국내외 생태 관련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협력 및 생태계 정보망 구축ㆍ운영 사업
10.생태관광(「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생태관광을 말한다) 육성 및 그 지역 소득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
11.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 증식 및 복원에 관한 사업
12.생태계 조사ㆍ연구와 정책 지원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위임 받은 사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3.다른 법령에 따라 국립생태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14.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5.그 밖에 국립생태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국립생태원은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국외에서 수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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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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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 12.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국립생태원의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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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생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국립생태원은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국외에서 수행할 수 있다.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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