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생태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와 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대국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생태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임원의 결격사유 등국가공무원법임원이국립생태원되거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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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생태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제4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는 제외한다)에는 원장에게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회계 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립생태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4.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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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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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생태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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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