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생태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와 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대국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임기임원단위로연임할새로이사와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