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생태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와 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대국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생태원은 연구ㆍ전시ㆍ교육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내외 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인력 및 연구ㆍ전시ㆍ교육의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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