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공무원 등의 파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생태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와 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대국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은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공무원 등의 파견공공기관등파견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국립생태원인사ㆍ보수필요하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은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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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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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은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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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