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생태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와 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대국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생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해산에 관한 사항
10.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부속기관에 관한 사항
12.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3.그 밖에 국립생태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립생태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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