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생태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와 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대국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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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생태원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이하 "복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생태원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이하 "복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복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연구계획의 수립ㆍ시행
2.보전ㆍ증식ㆍ복원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에 관한 사업
3.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 성과분석ㆍ평가
4.멸종위기 야생생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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