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질문권ㆍ검사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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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징수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파악하려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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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질문권ㆍ검사권) 징수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파악하려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0.3.24>

1.체납자
2.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체납자와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
5.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7.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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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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