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수색의 권한과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주거ㆍ창고ㆍ사무실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그 밖의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를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등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②징수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의 주거등을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등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개정 2021.12.28>
1.체납자 또는 제3자가 제3자의 주거등에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체납자의 재산을 점유ㆍ보관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 또는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다.
④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⑤징수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수색조서에 체납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는 것으로 체납자 또는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⑥징수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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