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6 (납부증명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6(납부증명서 제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포함한다)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1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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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7
- 조문 인용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
- 조문 인용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9
- 조문 인용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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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7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7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의6조문 인용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의6조문 인용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9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9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의6조문 인용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6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6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의6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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