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 (소액 징수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5(소액 징수면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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