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 공포일 2026-02-05 · 시행일 2026-02-05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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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2-05 · 시행 2026-02-05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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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2026-02-05 시행 기준 조문 3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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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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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의4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분증의 제시제11조 질문권ㆍ검사권제11조의2 수색의 권한과 방법제12조 검사 및 수색 참여자제13조 압류조서제14조 압류해제의 요건제15조 압류해제의 통지 등제15조의2 상속인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제16조 체납처분의 중지제17조 체납처분 유예제18조 사해행위의 취소제19조 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등의 준용제2조 정의제20조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정보화제20조의2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통합 구축제21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제21조의2 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제22조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제22조의2 지방세외수입의 분석ㆍ진단 등제22조의3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제23조 벌칙제3조 적용범위제4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 징수의 우선순위제5조 과세정보 등의 요구ㆍ이용 등제6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제7조 대금지급 정지제7조의2 관허사업의 제한제7조의3 체납자의 명단공개제7조의4 징수촉탁
제7조의5 ~ 제9조의2 (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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