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상속인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부과된 이후 납부의무자인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부과된 이후 납부의무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제15조의2(상속인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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