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분석ㆍ진단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지방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과 진단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분석 및 진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5>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징수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7.7.26>
⑥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