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체납처분의 중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우선하는 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26.2.5>
③제1항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