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독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②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3.24>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서 독촉 절차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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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조문 인용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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