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관련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6, 2020.2.4, 2020.3.24, 2021.12.28>
1.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정리보류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2.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3.삭제<2017.12.26>
②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 체납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또는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1.12.28>
1.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의 총액이 1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체납자
2.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5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체납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5, 2021.12.28>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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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 조문 인용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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