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압류의 요건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8조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개정 2020.3.24>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제9조(압류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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