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압류의 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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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8조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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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8조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개정 2020.3.24>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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