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압류조서)
①징수공무원은 제9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압류조서의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동산 또는 유가증권
2.채권
3.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
②징수공무원은 압류조서에 제12조에 따른 참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③징수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④징수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채권의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