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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압류조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압류조서)

징수공무원은 제9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압류조서의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동산 또는 유가증권
2.채권
3.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
징수공무원은 압류조서에 제12조에 따른 참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징수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징수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채권의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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