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 징수의 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 징수의 우선순위)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1.체납처분비
2.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3.가산금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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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과세정보 등의 요구ㆍ이용 등제6조 ·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제7조 · 대금지급 정지제7조의2 · 관허사업의 제한제7조의3 · 체납자의 명단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