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8 (제3자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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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부의무자가 아닌 제3자도 해당 납부의무자를 위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납부는 납부의무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부의무자가 아닌 제3자도 해당 납부의무자를 위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납부는 납부의무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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