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관허사업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체납한 납부의무자가 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부과 대상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그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징금은 제외한다)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세 번째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총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1.1.5>
③제2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사업을 정지하는 경우에도 그 정지기간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른 해당 사업 정지기간의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허가등의 취소는 납부의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를 회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④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을 이유로 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3.24>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 또는 요구를 한 후 해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 또는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⑥주무관청은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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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
- 조문 인용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
- 조문 인용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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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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