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2(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7개 ·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