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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적용범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서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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