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서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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