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통합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통합 구축)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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