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관상어산업 사업수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9공포 · 2020-02-18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상어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상어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관상어와 관련된 교육ㆍ체험사업의 실시
3.관상어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관상어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