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관상어산업 사업수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상어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관상어와 관련된 교육ㆍ체험사업의 실시
3.관상어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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