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2조를 위반하여 관상어양식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
3.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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