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인증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9공포 · 2020-02-18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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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제16조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6항에 따른 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②인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같은 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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