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관상어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상어산업의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관상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관상어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통계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장ㆍ군수ㆍ구청장관상어산업실태조사해양수산부장관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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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상어산업의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관상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 관상어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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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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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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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상어산업의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관상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9 시행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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