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9공포 · 2020-02-18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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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상어사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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