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종합계획시ㆍ도지사관상어산업육성해양수산부장관중앙행정기관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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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관상어산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관상어산업의 현황과 전망
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계획
4.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5.관상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6.관상어 생태환경에 대한 교육 및 이해증진 방안
7.그 밖에 관상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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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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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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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9 시행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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