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관상어산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관상어산업의 현황과 전망
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계획
4.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5.관상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6.관상어 생태환경에 대한 교육 및 이해증진 방안
7.그 밖에 관상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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