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기반조성 자금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기반조성 자금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상어사업자가 관상어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1.관상어사업자의 관상어 양식ㆍ생산ㆍ유통ㆍ판매 및 수출입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설치ㆍ보수ㆍ개조 또는 개량
2.관상어산업의 판로 확대
3.그 밖에 관상어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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