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자료제출ㆍ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상어산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집행 및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상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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