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9공포 · 2020-02-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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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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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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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9 시행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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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