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전문인력의 양성고등교육법전문인력지방자치단체양성기관국가와교육훈련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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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관상어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과 그 취소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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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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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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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9 시행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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