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관상어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제6조 · 관상어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제7조 · 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제8조 · 전문인력의 양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