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상어사업 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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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기반조성 자금지원제20조 · 보조금 등의 사용 등제21조 · 관상어 품평회 개최제22조 · 자료제출ㆍ검사제2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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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