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74조 (표결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제57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선거
2.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제62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불신임 의결
4.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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