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도교육감에 관하여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13조,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 제165조 및 제168조를 준용한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의 준용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제주자치도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나 그 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도교육감에 관하여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 제21조, 제113조,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 제165조 및 제1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제주자치도"로,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ㆍ도나 그 장" 및 "시ㆍ도지사"는 각각 "도교육감"으로, "시ㆍ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은 "교육장"으로, "지방의회"는 "도의회"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7.26, 2021.1.12, 2021.10.19, 2026.4.2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청구의 요건에 관하여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3.7.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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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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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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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교육감에 관하여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13조,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 제165조 및 제168조를 준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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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