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제11조의2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⑤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ㆍ연구
2.문화관광을 위한 조사ㆍ평가ㆍ연구
3.문화복지를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4.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5.여가문화에 관한 조사ㆍ연구
6.북한 문화예술 연구
7.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8.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관련 정책정보ㆍ통계의 생산ㆍ분석ㆍ서비스
9.조사ㆍ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10.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⑥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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