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제9조 (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1.「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ㆍ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2.국어의 발전과 보전
3.문화예술의 진흥
4.문화산업의 진흥
5.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6.문화복지의 증진
7.여가문화의 활성화
8.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9.국제 문화 교류ㆍ협력의 활성화
10.지역문화의 활성화
11.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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