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제7조 (문화정책 수립ㆍ시행상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문화의 창조성이 확산되도록 할 것. 국민과 국가의 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여건을 조성할 것.
문화정책 수립ㆍ시행상의 기본원칙문화수립ㆍ시행상확산되도록보장되도록증진되도록교류ㆍ협력문화정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문화정책 수립ㆍ시행상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문화의 창조성이 확산되도록 할 것
2.국민과 국가의 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여건을 조성할 것
3.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문화 창조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
4.차별 없는 문화복지가 증진되도록 할 것
5.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6.문화의 국제 교류ㆍ협력을 증진할 것

2. 조문 관계도

문화기본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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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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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기본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문화의 창조성이 확산되도록 할 것. 국민과 국가의 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여건을 조성할 것.

문화기본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문화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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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