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제9의3조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이하 "평가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영향평가를 하려는 자는 평가 수행기관에 문화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등고등교육법민법평가 수행기관수행기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영향평연구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이하 "평가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국ㆍ공립 연구기관
2.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4.「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 분야의 정책 연구와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영향평가를 하려는 자는 평가 수행기관에 문화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기준 및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문화기본법 제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기본법 제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이하 "평가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영향평가를 하려는 자는 평가 수행기관에 문화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문화기본법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문화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