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제11의3조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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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문화기본법 제1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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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기본법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문화기본법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문화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