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제11조의3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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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정보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정부는 정보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⑤정보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등 문화정보화 관련 계획의 수립 지원
2.문화정보화 관련 정책ㆍ법ㆍ제도ㆍ기술의 기획ㆍ조사ㆍ연구ㆍ개발
3.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사업에 관한 전문기술 지원
4.문화 분야 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융합 및 개인정보 활용 지원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5.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ㆍ관리ㆍ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및 운영 지원
6.문화정보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
7.문화정보화 확산을 위한 국제교류ㆍ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8.문화 분야 사업 활성화 및 업무지원을 위한 정보화 사업
9.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10.그 밖에 정보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⑥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이 법에 따른 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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