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제11의2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연구원조사ㆍ연구문화예술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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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ㆍ연구
2.문화관광을 위한 조사ㆍ평가ㆍ연구
3.문화복지를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4.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5.여가문화에 관한 조사ㆍ연구
6.북한 문화예술 연구
7.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8.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관련 정책정보ㆍ통계의 생산ㆍ분석ㆍ서비스
9.조사ㆍ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10.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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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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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기본법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문화기본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문화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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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