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제11조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문화 향유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ㆍ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정책의 조사ㆍ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ㆍ개발하는 전담기관과 문화정보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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