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제11조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문화 향유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ㆍ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문화 향유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ㆍ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정책의 조사ㆍ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ㆍ개발하는 전담기관과 문화정보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2. 확인된 조문 연결

문화기본법 제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인용 근거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문화기본법 시행령 제7조 · 인용문화기본법 시행제7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문화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