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제13조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문화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개발제11조의2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제11조의3 ·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제12조 · 문화행사제12조의2 · 국회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3조 ·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의2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