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5조 (거짓 광고 등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또는 그에게 고용된 사람은 대중문화예술인을 모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을 알선하면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짓 광고 등 금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거짓대중문화예술인제공하거나하여서광고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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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또는 그에게 고용된 사람은 대중문화예술인을 모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을 알선하면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②「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중문화예술인을 양성할 목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학습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의 제공과 관련된 광고, 그 밖에 거짓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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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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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또는 그에게 고용된 사람은 대중문화예술인을 모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을 알선하면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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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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